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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2021년 11월부터 캐디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캐디들은 처음 내보는 세금납부에 대해 우왕좌왕하며 납부기일을 놓쳐 기한 후 납부를 하기도 했고, 많은 캐디들이 아직 2022년 소득에 대해 신고를 안 한 사람도 꽤 됩니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역시 캐디들은 처음 접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누구는 소득이 4800 미만이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해도 된다. 누구는 집으로 사업장신고를 하라도 우편물이 도착한 사람만 하면 된다. 등 갑론을박을 하는 상황이랍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납부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캐디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연간 ..

카테고리 없음 2024. 1. 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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