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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월부터 캐디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캐디들은 처음 내보는 세금납부에 대해 우왕좌왕하며 납부기일을 놓쳐 기한 후 납부를 하기도 했고, 많은 캐디들이 아직 2022 소득에 대해 신고를 안 한 사람도 꽤 됩니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역시 캐디들은 처음 접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누구는 소득이 4800 미만이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해도 된다. 누구는 집으로 사업장신고를 하라도 우편물이 도착한 사람만 하면 된다. 갑론을박을 하는 상황이랍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납부기한 안에 신고할 있도록 캐디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사업장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있으며, 2023 1월부터 12월까지 골프장에서 신고한 본인의 수입금액이 맞는지 검토하고, 1년간 캐디 근무용품을 매입한 사항에 대해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첨부할 사항을 포함시켜 등록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로는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캐디도 이에 포함됩니다. 신고기한은 2024 2 13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과세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를 안내하고 있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 신고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ARS 전화 1544-9944 전화하면 도움받을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캐디의 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는 캐디의 소득자료를 신고하고 있고, 캐디는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20% 가산세로 고지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2011 세법이 개정되면서 캐디가 의무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된다는 개정안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국세청에서는 이미 캐디의 수익을 인지하고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 내에 홈택스에서 간편히 신고할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모두 직접 기입 방식으로 보험료, 청약저축금액, 국민연금 등을 해당 연도에 얼마를 냈는지 기입해야 합니다. 해당금액이 클수록 세금 금액이 내려갑니다. 밖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부양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내려가니 해당사항을 읽어 보고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변동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저의 건강보험료는 17,000 정도 되었는데, 2023년 11월부터 79,02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으면, 조금 완화될 있습니다. 자신의 연근로소득으로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산출 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소득-336만 원)의 절반금액 X 0.283711 = 소득점수

    계산기로 계산 시 5000-336 이렇게 만원 단위는 생략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소득점수 X 208.9원) = 대략적인 보험료

     

    저는 2022년 캐디로 수입이 3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인상된 연간건강보험료까지 합쳐서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게 되어서 아까운 마음이 크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동안 캐디를 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내는 세금을 못 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캐디가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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